윤리규정

  • HOME
  • 윤리규정
  • 학술논문

한국시뮬레이션학회 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시뮬레이션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 및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학회 회장 및 임원과 모든 회원들은 본 학회의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함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야서는 아니 된다.
  5. 학회 회장 및 임원과 모든 회원들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 부정행위)

연구의 부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조․변조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라 함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연구과정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연구 내용 또는 그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 고의적으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학설 또는 논문 등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원저자의 학설,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연구결과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부분과 학설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3. 동시투고․중복게재
    • 동시투고라 함은 투고 예정이나 투고한 논문을 국내 학술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게재라 함은 게재 예정이나 게재된 논문을 국내 학술지나 국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학회장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학회의 총무이사가 맡는다.
  4. 윤리위원은 학회장이 1명,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이 각 2명씩 지명하여 위촉한다.
제 5 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회장, 편집위원장, 윤리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고 윤리위원장이 주재한다.
  2. 윤리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3.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의 협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6. 심의․의결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7.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위원회 간사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학회 회장과 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