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뮬레이션학회 정관
2018년 12월 7일 일부 개정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시뮬레이션학회(이하 본 학회라 부른다)라 부르고, 영 어로는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약칭KSS)이라 부른다.
본 학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본 학회는 시뮬레이션과 그 응용에 관하여 여러 분야간 상호 연계를 통한 연구, 발전, 보급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학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 학회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제명은 다음과 같다.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운영(보직)이사 :회장 부회장(당연직) 및 20명 내외
나. 평이사 :30 명 내외
본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회장단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이사는 정관에 정한 주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운영이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재산상황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로 나눈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로 성원이 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다음 사항은 총회에 제출하여 의결한다.
총회결의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사회의 소집, 의견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학회에는 폭넓은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1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각종 회의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학회 예산 및 결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 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본 학회의 학술대회는 년 2회(춘계 및 추계) 개최한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며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나 유사기관에 기증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정기일 내에 등록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 정
이 규정은 정관 제 33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심사방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편집지침에 따라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의 논문투고안내 및 편집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