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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뮬레이션학회 정관

2018년 12월 7일 일부 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시뮬레이션학회(이하 본 학회라 부른다)라 부르고, 영 어로는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약칭KSS)이라 부른다.

제 2 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시뮬레이션과 그 응용에 관하여 여러 분야간 상호 연계를 통한 연구, 발전, 보급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적 모임의 개최
  2. 회지 및 기타 필요한 도서의 간행 및 배포
  3.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 교류
  5. 학술을 통해 사회, 산업 발전에 기여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석사 학위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시 뮬레이션 이론과 그 응용에 관심을 가진 사람
  2. 준 회 원 : 대학의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시뮬레이션 이론과 그 응용에 관심 을 가진 사람
  3. 대학생회원 : 대학의 학부생으로서 시뮬레이션 이론과 그 응용에 관심을가진 사 람
  4.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지정
  5. 단체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연구소, 도서관, 기술 정보 및 자료 보급 기관, 산업체 및 공공단체
제 6 조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제명)

본 학회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제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적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학회가 간행하는 회지 등의 배포를 받으며, 본 학회가 비치하는 도서,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가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6.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이내
  3. 이사
  4. 가. 운영(보직)이사 :회장 부회장(당연직) 및 20명 내외

    나. 평이사 :30 명 내외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명
  7. 사무국장 :1명
제 8 조 (임원의 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당연직 이외의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이사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6.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 는다.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서 새롭게 2년을 보장한다. 이는 다른 모든 임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회 소집권자와 업무의 계속성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1 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회장단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총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정관에 정한 주유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이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은 학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2. 각 운영위원은 회장의 직무에 따라 학술, 사업 ,편집, 총무,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본 학회의 재산상황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15 조 (고문의 직무)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16 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제4장 회 의

제 17 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로 나눈다.

제 18 조(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9 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0 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로 성원이 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21 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에 제출하여 의결한다.

  1. 정관, 시행세칙 등 제규정의 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고문, 부회장 및 운영위원의 인준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 실적 및 결산의 승인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사항
  7. 기타 본 학회를 위한 중요사항
제 22 조(총회결의 제척사유)

총회결의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3 조(이사회)

이사회의 소집, 의견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①총회의 소집
    • ②총회에 부의할 의안
    • ③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확정
    • ④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 ⑤결의 제척 사유
제 24 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의결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년 4회이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①정관, 시행 세칙 등 제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의 발의
    • ②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
    • ③각종 위원회 위촉 및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 ④사업 계획과 예산, 사업 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 ⑤각종 회비에 관한 사항
    • ⑥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⑦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 또는 제안한 사항
    • ⑧운영위원이 발의한 사항
    • ⑨기타 중요사항
제 25 조(각종 위원회)

본 학회에는 폭넓은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26 조(회의의 소집)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1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7 조(의사록)

각종 회의에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 28 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 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기타의 수입
제 30 조(예산, 결산)

본 학회 예산 및 결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6장 활 동

제31조(활동의 종류)

본 학회는 학술대회 개최, 학회지 발간,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 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32조 (학술 대회)

본 학회의 학술대회는 년 2회(춘계 및 추계) 개최한다.

제33조 (학회지 발간)

다음 각 호에 따라 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1. 논문의 범위 : 시뮬레이션의 이론, 신기술 및 응용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를 가진 논문으로서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
  2.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방침은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 34 조(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며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나 유사기관에 기증한다.

제 36 조(보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정기일 내에 등록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변동사항
  2. 주요 사업실적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규 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33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심사방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구성)
  1.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으며, 15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시뮬레이션 각 분야의 전문가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논문편집지침에 따라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의 논문투고안내 및 편집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논문심사)
  1.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의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2. 본 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하는 논문은 시뮬레이션의 독창적인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잡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라야 한다.
  3. 논문의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4. 투고된 논문 내용 중 수정 보완할 부분이나 투고 및 편집방침에 위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접수된 논문은 2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위원 및 논문채택 의견서는 비공개로 한다.
제 5 조 (발간)
  1. 논문지의 발행인은 회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논문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2. 논문지의 발간은 년4회로 하고 각호 발간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조 (저작권)
  1.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시뮬레이션학회로 귀속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2. 한국시뮬레이션학회는 게재된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매도,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