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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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33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심사방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구성)
  1.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으며,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시뮬레이션 각 분야의 전문가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논문편집지침에 따라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의 논문투고안내 및 편집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논문심사)
  1.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의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2. 본 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하는 논문은 독창적인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학술잡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라야 한다.
  3. 논문의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4. 투고된 논문 내용 중 수정 보완할 부분이나 투고 및 편집방침에 위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접수된 논문은 2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위원 및 논문채택 의견서는 비공개로 한다.
제 5 조 (발간)
  1. 논문지의 발행인은 회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논문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2. 논문지의 발간은 년4회로 하고 각호 발간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조 (저작권)
  1.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시뮬레이션학회로 귀속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2. 한국시뮬레이션학회는 게재된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매도,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